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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4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김해시 B 빌딩 뒷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가장하여 거짓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