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관할관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횡령한 금액도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근 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침이 개정되어 현재는 보조금으로 상근 직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