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祖父)인 망 M의 단독소유였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29. 3. 7. 접수 제1018호로 192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N, 망 O 명의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O의 1/3 지분에 관하여, 1938. 4. 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망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망 N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망 Q를 거쳐 망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9576호로 2010. 3. 1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 소유권자였던 망 N, 망 P이 사망함에 따른 피고들의 가계도 및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祖父)인 망 M와 망 N, 망 P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다가, 망 M와 원고의 부(父)인 망 S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점유하기 시작한 1998. 1. 1.을 점유개시일로 보더라도 위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1. 1.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