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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31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합 316』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피해자 B( 여, 27세) 와 교제 중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2:30 경 대구 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개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야 이 씨발 년 아, 찔러 죽이 뿌까, 니 보지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7. 21. 0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하고도 이렇게 했나,

개 보지로 만들어 줄게, 씨발 년 아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 고합 336』 피고인은 2020. 5. 18. 07:00 경 대구 북구 D 빌라 E 호 내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27세) 가 피고인에게 ’ 왜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노느냐

‘ 라는 등의 잔소리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