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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3.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누범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 전력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주되게 고려) 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