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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1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얼마 전 해고된 피해자의 복직을 미끼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