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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구합55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4.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6.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 후 몇 차례 받은 청력 재검사 결과에서도 종전과 차이가 없다는 진단을 받자(최종적으로 받은 청력 재검사는 2016. 3. 29.이다), 33년간 119센터의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0.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와 함께 직무상 과로가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82. 12. 14.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 18.까지는 주로 B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대원 또는 소방대 부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9.부터 2016. 6. 30. 퇴직할 때까지는 B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각 소방서 119구조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2009. 12.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