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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7고정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3.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 진시 서해로 6221-7 현대 그린아파트 맞은편 32번 국도를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프리미엄 아울렛 방면에서 당 진 시내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39 세, 여)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32번 국도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한 모닝 승용차 뒷면을 그 랜 져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자, 그 여력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1 세, 여)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모닝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 C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약 5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같은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03. 18:50 경 당 진시 시 곡동 70-10 당 진 프리미엄 아울렛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로 6221-7 현대 그린아파트 맞은편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