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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162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이 합동하여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아 합동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합동 절도 부분) 피고인과 J은 2016. 3. 2. 15:40 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제과점 앞 노상에서( 원심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일시, 장소) 피고인은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J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 협조 의뢰 (cctv 열람 등), 수사보고 (3. 2. 자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 송치 사건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부분 범행은 자신의 단독 범행 임을 주장하면서 J 과의 합동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J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합동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합동 절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