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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나2018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 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16쪽 2 행부터 4 행까지의 “ 이 사건 토지의 의무가 있다 ”를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목 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21쪽 3 행부터 1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에 대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 명의 인을 상대로 그 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마 쳐진 적은 없었다.

2) 원고들이 들고 있는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나 자조 근로 사업 실시 요령 등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영세민에 대한 토지 분배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추상적인 계획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인바, 분배대상 자로의 선정 또는 개별적인 분배계약의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영세민이라는 사정만으로 분배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