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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4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