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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0 2015가단33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084,980원 및 그 중 148,693,78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금일수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의 완도금일수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A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D는 피고 A의 아래 표 순번 2 채무에 관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완도금일수협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11. 1. 17. 29,000,000 2015. 6. 30. 25,334,797 2 2013. 3. 12. 140,000,000 2015. 6. 30. 123,358,985 합계 169,000,000 148,693,782

나. 피고 A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완도금일수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완도금일수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금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25,334,797 248,888 25,583,685 2 123,358,985 1,142,310 124,501,295 합계 148,693,782 1,391,198 150,084,980

다. 피고 A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5. 7. 2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순번 성명 망인과의 관계 원인 지분 채무액(원) 원금액(원) 1 A 배우자 주채무자 1 150,084,980 148,693,782 2 B 자녀 순번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