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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10 경 부산 금정구 ‘C 빌딩’ 안의 승강기 앞에서 순찰 중인 금정경찰서 D 치안 센터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위 C 빌딩 건물 앞 반대편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E에게 “ 면 허증 없다.

씨 발 놈 아 니가 내 위반하는 거 받나

” “야 이 씨 발 놈 아 짜 바리 새끼야 모가지 짤라 뿐다.

내가 경찰서 잘 아는 사람 있는데 니 꼴리는 데로 해라.

니 옷을 벗긴다 “며 욕설을 하고 도망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E),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57조 1 항 법정형 : 1월 ~7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