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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9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 정 26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공소와 2016고 정 72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충주시 O 신축 빌라 공사의 건축 주인 H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법정에서, D은 ‘2014. 9. 경 H가 피고인에게 돈이 다 나갔는데 공사를 끝내야 하니까 도의 상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H에게 노임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H가 거절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는 ‘ 이미 주식회사 G에 돈을 지불했고 D에게 이중으로 돈을 줄 수 없어서 D 이 판결로 인해 갖게 된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D에게 2014. 7. 25.부터 임금을 직불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 피고인 및 H 사이에 ‘ 피고인이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피고인 대신 H가 지불한다’ 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P, Q, C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