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17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근로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6:40부터 같은 날 07:50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이상한 사람이 집에 왔다. 강간한다"라는 등으로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순찰차 4대가 긴급출동케하여 불필요한 경찰인력 및 수사력 낭비를 초래케하는 등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실확인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