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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노28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폭행을 당한 직후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피고 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실명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기존의 각막 혼탁 등의 질병이 있었던 사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우 안 실명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G을 진료한 담당의사 M은 최초 진료 결과 임상적으로 추정된 질병인 전방 출혈이나 외상성 시신경변동이 피해자의 현재 시력 저하의 원인이라 단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 우 안의 시력 저하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소견은 우 안의 각막 혼탁인데 위 각막 혼탁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