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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08 2018고단88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골재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0.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C 외 8필지 23,293.3㎡에서 2016. 7. 21.부터 2017. 1. 20.까지 29,482㎥의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내용의 육상골재채취 허가승인을 받고, 2017. 2. 2. 남원시장으로부터 2017. 7. 1.까지 같은 필지에서 같은 양의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내용의 골재채취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가.

허가내용과 다른 골재채취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7. 1.경까지 위 남원시 D 골재채취현장에서 허가 받은 골재채취량보다 35,749㎥를 초과한 65,231㎥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골재반출운반 중지명령위반으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6. 12. 6.경 남원시장으로부터 위 골재채취허가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원상복구용 토취장 확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2.까지 골재반출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6. 12. 6.경부터 2016. 12. 12.까지 위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토사 약 2,385㎥를 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경 남원시장으로부터 위 골재채취허가 당시 부여한 허가조건(원상복구용 토취장 확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부터 2017. 4. 7.까지 골재채취(채취, 선별, 운반)행위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4. 7.경까지 위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토사 약 2,249㎥를 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