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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9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908A 호 피해자 D( 여, 40세) 의 집에서 볼링클럽에서 만 나 8년 간 친구로 지내 온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다가 같은 날 03:30 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억지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자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였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걸려 피해자의 눈을 가리게 되자 그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된 거부와 저항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지 않자 무서운 나머지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