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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96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 05:15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B이 피해자 D(25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E, F도 B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24세)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 E(32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주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