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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노3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 사건 편취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고, 할부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