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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1029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155,785원, 원고 B에게 182,155,785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소재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A과 원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의 입원과 치료경과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16. 4. 11. 14:2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발열, 어지러움 증세 및 속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접수 담당자가 망인을 이비인후과로 배정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인 이비인후과 담당의사 E가 망인을 진료한 후 입원을 권유하여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과 함께 CBC, L/RFT, CTP와 같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전도 검사 결과 'lead , aVL, V3~6에 걸친 광범위한 ST절 하강이 관찰되었고, Lead Ⅲ, aVF에서 ST절 상승‘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내과와 신경과에 협진의뢰를 하였다.

망인은 2016. 4. 12. 12:00경 체온이 39.4℃까지 상승하였고, 오심과 어지러움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21:20경 복부 CT 및 X-ray촬영을 하였는데, CT촬영 결과 ‘경한 간비대와 중등도의 문맥 주위 부종이 동반되어 있으며 비염증성 당낭벽의 비후’가 관찰되었다.

망인이 2016. 4. 13. 00:55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CT 찍고 와서 계속 울렁거리고 토하네요.”라고 표현하며 지속적인 오심과 구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구토제를 투여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7:20경 혈압이 80/50mm Hg으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10:00경부터는 상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16: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 복부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