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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45] 피고인은 B과 2011. 11. 27. 22: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가 주방장으로 일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술값을 추후에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2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8. 02: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차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술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소주잔, 접시, 의자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2521] 피고인은 2012. 2. 13. 01: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매장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K(47세)이 ‘손님과 같이 택시를 타고 차가 있는 곳까지 가라’고 말을 하는 등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진단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L(44세)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우측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