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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2 2020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경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액비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8. 11. 10. 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액 비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금액 중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이 3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위 액 비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위 변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수표 1 장, 1,000만 원권 수표 2 장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과의 통화,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관련, 자동차등록 원부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2018년 합계 600만 원, 2019. 12. 3. 경부터 2021. 1. 26.까지 1,6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