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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9세)에게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2019. 1월 말까지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부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38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 내용,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죄를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