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5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1병,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22,0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
1. 참고인 D, F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G 진술서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