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8.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드레스 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웨딩컨설팅업, 웨딩 혼수 쇼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웨딩백화점 사업장에 입점하여 위 웨딩백화점 사업행사 중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영업을 하기 위해 2017. 4. 1.경 피고와의 사이에 ‘B 웨딩백화점 업무협약(웨딩샵)’(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명 칭 계 약 내 용 계약조건 행사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원) 드메(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입금가 : 120만 원 부가세 드메(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보증개수 : 년 200개 계약시기 2017. 4. 1.부터 2019. 3. 31. 계약기간 2년 단위로 하며, 쌍방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자동1년 재연장되며, 계약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자동 연장됨 계약의 조건 B(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월 광고비 300만 원 부가세를 2년간 매월 지불하며 첫 지불시기는 2017.3. 25.전까지로 한다.
A는 B에게 업무협약으로 인한 연간 200건의 드레스 대여와 메이크업(드메)을 보증한다.
A는 B에게 보증개수를 못 지킬 경우 B에게 모자라는 개수만큼 또는 입금가금액 만큼을 넣어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B는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B 또는 A의 변심으로 인해 1년 뒤 추가연장계약을 포기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상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A가 계약한 계약건에 관해 B는 향후 예식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A의 변심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B가 투자한 총 설치비용에 만 1년 단위로 10%를 제외하고 A는 B에게 보상한다
B의 변심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인테리어 및 시설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계약의 해지 A 또는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