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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4노13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종전과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거하던 I이 출연한 것이었다.

I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중 자녀들을 위해 평생 힘겹게 모아 둔 돈을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석방된 후에 위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해버렸고, 이에 I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