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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 억 원을 투자 하면 피고인의 명의로 낙찰 받은 E 병원 건물 및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고, 2017. 4. 30.까지 원금과 배당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매각대금 25억 1,000만 원에 위 경매 목적물을 낙찰 받았으나 매각 보증금 170,974,900원을 납부한 외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 조달방법이 없었으나 F 조합 등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액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하였고 기업은행 G 지점에서는 대출 신청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위 E 병원은 당시 유치 권이 행사되는 등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017. 2. 1. 경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공동투자 계약서, 사실 확인서, 각 대위 변제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대구은행),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인 H 통장 내역 첨부, 기업은행 G 지점 부 지점장 I과 전화통화, 피의자 A 계좌 내역 첨부, 고소인 C과 전화통화, 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J 과 경영자 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