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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고정36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 층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5. 11. 28.까지 근무한 E의 2015. 11. 임금 4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6기 재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77,6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8. 12.부터 2016. 2. 7.까지 근무한 F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7.까지 건물주 임대차 문제로 인한 영업이 중지되어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평균임금의 70% 상 당의 2015. 12. 휴업 수당 1,28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5. 12.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와 같이 휴업 수당 총 3,625,09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진정 내역 제출, 통장거래 내역 제출, 문자 메시지 내역 제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후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6조 제 1 항( 정기지급 일 휴업 수당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