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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 2014. 7.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6. 21:40 경 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면 순화 궁로 831 순화 궁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