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C가 이 사건 대출은 브로커를 통한 사업자 대출이고, 마이 낑( 선 불금) 관련 서류는 형식적으로만 징구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렇게 믿었다.
C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관리, 운용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가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C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관여한 당초 대출계약은 1년으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대출 연장계약은 C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되는 등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C 와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마이 낑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이 사건 대출 당시 마이 낑 관련 서류를 구비하도록 지시하고 대출금 대부분을 자신의 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B이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소개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 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자신이 사용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M’ 의 관리 사장으로서 B의 지시를 받아 C에게 마이 낑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