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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6 2019가단60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