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16 2019가단60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