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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5고정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T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0: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눈을 팔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K5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K5 승용차량의 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으로 다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0세) 운전의 J 그랜져XG 승용차량의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승용차량을 수리비 5,299,230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수리비 794,4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