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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C(24 세, 여) 과 모르는 관계이다.

2017. 4. 28.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 전농동), 청량리 역 6번 출구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개 같은 년,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 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과 머리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청량리 역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