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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4 2018고합1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군청 C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2018. 5. 10. 08:08경 전남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풍년 농사를 염원하며 바쁘신 영농철에 건강 조심하세요. 5월 11일 2시에 E F님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있습니다. 승전을 기원하며 화환화분을 보내실 분은 연락주시면 일괄 취합해서 보내겠습니다. 단체명의나 마을공동명의 개인으로도 가능하답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C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인 선거구민 G 등 22명에게, 같은 날 08:09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H 등 23명에게, 같은 날 08:15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I 등 56명에게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후보 E를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