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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10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1,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회사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방화문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부터 2011. 7. 5.까지 스테인리스 강판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1. 7. 5. 기준으로 18,783,605원의 물품대금 미수금이 남아있었는데, 피고가 2012. 4. 2. 그 중 4,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은 14,683,605원이 남았다

(원고의 2017. 8. 17.자 준비서면 주장 참고, 위 미수금 채권을 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③ 원고는 이후 피고와의 거래를 재개하여 2012. 3. 2.부터 2014. 12. 24.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은 15,865,655원이다

(원고의 2017. 8. 17.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참고. 위 액수에 대하여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취지이다, 이 부분 미수금 채권을 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1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683,6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제1채권은 2011. 7. 5. 이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