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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94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