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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387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1.경 원고와 사이에 B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B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이후는 연 15%이다.

다. B은 C에 위 보험기간 동안 외상물품대금 9,985,5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C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4. 12. 16. C에 9,985,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원리금 채권은 2015. 1. 15.(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임) 기준 원금 9,985,500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49,243원의 합계 10,034,743원이다.

마. 피고는 B의 2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1999. 6. 25. 위 회사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12. 사임하였고, 한편 B은 2013. 10. 17.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3. 11. 19.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를 ‘D’으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