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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7 2019가단33513

공사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2,601,82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3. 경 피고 B 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진주시 D 소재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리모델링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 년월일 : 2019. 2. 13. 준공 예정 년월일 : 2019. 4. 30. 계약금액 : 93,000,000원 지체 상금율 : 0.1%

나. 원고는 2019. 3. 말경 피고 B 과의 의견 차이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액을 82,705,200원으로 산정한 후 기지 급 받은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705,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B은 2019.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 B은 2019. 5. 3. 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피고 B이 일방적으로 해제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B의 합의로 해지되었고,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약 56.56%(= 원고의 기성금액 70,346,400원/ 이 사건 공사비 전체 124,372,400원 × 100) 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액 52,601,824원(=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상 공사대금 93,000,000원 × 70,346,400원 /124,372,400 원 )에서 피고 B이 기지급한 4,000만 원을 제외한 12,601,82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기성금액은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