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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6다2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이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위 각 소송절차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 B의 연대보증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2011. 7. 19.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69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7. 12.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중소기업은행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