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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2 2016고정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6:0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 내교 밑 자전거 보행자 겸용 전용도로를 분당 구청에서 정자 역 방향으로 왕복 2 차로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앞 지르기를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전방에서 불상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 양하며 자전거 좌측 부위와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우측 부위가 충돌되며 지면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의 우측 주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던 피고인이 피해자 좌측의 추월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고인 자전거의 우측면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면을 충돌하면서 그대로 가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진술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