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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7가단336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최대전력장치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삼파장 무전극 램프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2. 28.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2. 7.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부장 및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퇴직하였고, 피고 C은 2012. 3.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및 개발부 총괄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6. 4. 12. 퇴직하였다.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29.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목적을 ‘전기조명 제조업 및 도소매업’으로, 대표이사를 F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 12. 31.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목적에 ‘최대전력장치 설치 및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며, 피고 B을 사내이사로, 피고 C을 감사로 각 취임시켰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은 피고 C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14, 32호증, 을가 2, 3호증, 을나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G 천안공장 관련 :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천안공장의 최대전력관리장치 공사계약을 담당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G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2016. 3. 10.경 피고 회사가 위 공사계약을 수주하도록 하였다.

업무방해행위 : 피고 B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흡수되었다. 원고 회사의 상호가 D로 변경되었다’라는 허위사실을 거래처에 유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기타 배임행위 :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5. 10.경부터 2016. 1. 31.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