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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9:43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진 평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