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비대상결정취소
2015구단2059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결정 취소
부산지방보훈청장
2015. 10. 21 .
2015. 11. 18 .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1965. 11. 27. 군에 입대한 후 1966. 10, 19. 부터 1967. 9. 5. 까지 및 1968. 2. 3. 부터 1969. 4. 25.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하였다 .
나. 망인은 ' 허혈성심장질환 ' 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부산보훈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 ( 허혈성심장질환 ) ' 중등도 ' 로 판정되었는데, 2005. 1. 8. 사망하였다 .
다. 망인이 사망한 후 개정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12 .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고엽제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허혈성심장질환 ( 이하 ' 이 사건 상이 ' 라 한다 ) 이 발병하여 2005. 1. 8.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2014. 12. 10. 원고에게, ' 망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결정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 원고는 고엽제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의학적 소견1 ) 2005. 1. 8. 자 사망진단서
- 사망종류 : 병사
- 사망원인 : 직접사인 심근경색 추정2 ) 동아대학교병원 입 · 퇴원기록지
- 최종진단 : 변이형 협심증
- 망인은 2001년 11월 본원에서 울혈성 심부전, 후 기저부 및 심첨부 무운동증으로 심근경색 진단 아래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정상 판정이 나왔던 환자임. 망인은 2002. 3. 14. 흉통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에서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었으나 퇴원하였고, 같은 달 3. 15. 외래 방문한 후 약물치료를 하던 중 심한 호흡곤란이 있어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심실 빈맥이 있어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정상 리듬을 찾음 .
- 2001. 12. 3. 관상동맥조영술 : 정상
- 2002. 3. 19. 심초음파 검사 : 심박출 계수 59 %, 후벽의 중간에서 기저부까지 무운동증, 측벽의 심한 운동감소증
- 2002, 3. 20. 관상동맥조영술 : 정상
- 2002. 3. 25. 관상동맥조영술 : 정상, spasm test - mRCA & diffuse LCA 50 ~ 70 % 경련 → 변이형 협심증 3 ) 동아대학교병원 2001. 12. 11. 자 진단서
- 병명 : 심근경색증 ( 진구성 )
- 심전도 및 심초음파상 위 상병의 소견을 보임 4 ) 2002. 2. 19.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 신청 질병명 : 심근경색증
- 소견 : 심초음파상 심근경색 소견
- 병명 : 허혈성심질환 5 ) 부산보훈병원 2002. 2. 26. 자 장애등급판정표
- 동아대학교병원 심초음파상 국소벽 운동장애 소견
- 질병명 : 허혈성심질환
- 장애등급 : 중등도 6 ) 동아대학교병원 2004. 6. 4. 자 소견서
- 심근경색증, 심부전 - > 약물치료7 ) 2014. 7. 18.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 신청 질병명 : 허혈성심장질환 ( 유족 )
- 소견 : 변이형 협심증
- 병명 : 허혈성심장질환 8 )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이 2005년 1월 사망 직전 갑자기 쓰러진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는 심장의 혈관이 막혔거나 혹은 부정맥 등에 의해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됨 -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으면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이유는 심근에 이상이 있더라도 심혈관상 일시적인 폐색이 있다가 풀렸거나 혈전에 의해서 막혔다가 풀린 경우이거나 심근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경우일 수 있음
- 망인이 부산보훈병원에서 2002년 2월 19일 허혈성심질환으로 장애판정을 받을 당시 망인의 전신 상황 및 심초음파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망인의 임상적인 양상 및 여러 가지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장애 진단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정확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첨부된 서류가 없음
- 망인의 병력으로 볼 때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고,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심장사의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됨
- 망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추론은 부검을 통하여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갑자기 사망한 경우 허혈성심질환의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망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9 )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이전 병력상에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음
- spasm test - mRCA & diffuse LCA 50 ~ 70 % 는 병변이 있으나 전반적인 혈관 수축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 수치 100 % 와 비교하여 수축되지 않는 소견임 .
- 관상동맥조영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관상동맥조영술로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위 법 적용 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엽제후유증인 망인의 허혈성심 장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0 망인은 2002. 2. 26. 당시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신체검사 결과 중등도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 망인은 spasm test에서 정상 수치에 비해 전반적인 혈관 수축 소견을 보였고,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박출 계수 59 %, 후벽의 중간에서 기저부까지 무운동증, 측벽의 심한 운동감소증이 관찰되는 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에 심근경색 추정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병력을 볼 때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는 심장의 혈관이 막혔거나 혹은 부정맥 등에 의해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부인하고 어렵다 .
○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으면서도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심근에 이상이 있더라도 심혈관상 일시적인 폐색이 있다가 풀렸거나 혈전에 의해서 막혔다가 풀린 것이거나 심근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허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