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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0 2014고정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2011.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의 확정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았다.

신상정보 신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7. 신규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재치 않고 거짓으로 신상정보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제10면), 자동차등록증사본(제13면), 수사협조의뢰(차량등록원부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