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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230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 업체인 C와 대리운전업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F는 2018. 4. 17. 17:3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H 이륜차량을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I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6. 27.부터 2018. 9. 12.까지 I의 치료비로 합계 25,577,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차량에 대한 피고 보험계약 중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 ‘①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I의 치료비로 25,577,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상해급수 3급 인 1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