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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251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된 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피고는 2005.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2005차3156)을 송달받고, 같은 달 14. 같은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②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어 제1심법원은 2006. 1. 18. 원,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우편으로 발송 단, 기록상 변론기일통지서의 도달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하고, 같은 해

2. 9.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③ 피고는 2006. 2. 16.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C 라동 102호에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④ 제1심법원은 2006. 3. 2.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같은 달 28. 공시송달하였고, 위 판결은 일응 확정되었다.

⑤ 피고는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2016차194)을 송달받고 같은 달

8. 위 법원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⑥ 피고는 2016. 3.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거나 주소가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 제1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