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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1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15:2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디지털 용접기(시가 700,000원 가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9. 13. 05:30부터 06: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들려 도망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05:15경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마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가 열리지 아니하여 위 마트에서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05:3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매장의 뒤쪽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보안장치가 작동되어 도망갔다.

3. 야간 손괴후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문의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리를 밀어 깨뜨린 후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42인치 벽걸이 TV(시가 1,500,000원 가량) 1대를 벽에서 뜯어낸 다음 침입한 창문을 통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식당 뒤편에 있던 손수레(시가 50,000원 가량)에 위 TV를 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