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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149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4. 6. 29.부터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은 일부 이자만을 변제하여 2009. 2. 15.경에는 대여원리금 7,405만 원(원금 4,500만 원 이자 2,905만 원 이 남아 있었다.

남은 원금과 이자 합해서 7,405만 원인데, 2009년 3월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100만 원씩 갚기로 하며, 약속 이행이 안 될 때는 7,405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로

함. 2) 이에 원고와 C은 2009.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차용증에 기재하였다. 3)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변제로서 다음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1644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C은 원고에게 185,833,561원 및 그 중 74,050,000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9. 3. 6.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9. 3. 6. 접수 제13587호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하고 그 가액 합계액이 262,407,468원 정도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약정금채무 원리금 합계로 185,833,561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