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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48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ㆍ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평소 여동생에게 “엄마가 싫다. 엄마를 죽이고 싶다. 내가 약을 먹여 죽일까.”라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도피 중 연락이 닿은 남편에게 “피해자가 미워서 그랬다”라고 범행 경위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94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격분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②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태(피고인은 위 범행 전에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피고인의 집에 오지 말라고 수차례 당부하였다)에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